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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판결(인천지법 2019가단2*****)

 

 

 

1.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강화군 소재 토지에 관하여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2) 원고들은 자신들의 부친이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1981년경 위 토지를 51만원에 매수하였고 아버지가 위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 후 자신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면서 원고들은 위 토지의 현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부친이 위 토지를 매수한 뒤로 20년이 경과된 2001년 점유취득시효완성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위 소송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이 맞다고 기재된 자신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자들의 사실확인서 3매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0. 2. 19. 선고)

 

(1)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가) 우선 위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에게 직접 피고측에서 찾아가 확인한 바 위 확인서는 그 내용도 모른채 원고측에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내용의 사실확인서 3매를 작성받아 법원에 증거제출하였습니다.

 

(나) 또한 현재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점유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가 밭갈이를 하고 밭작물을 식재한 사진을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서 재산세 납부내역서를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3)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점유취득시효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승소하였고 자신 명의 토지를 그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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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2-26

조회수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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