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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검사항소 기각판결(인천지법 2019노1...)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200만원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대출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나갈 수 있다면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이를 업체에 보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돈 300만원을 입금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법 대여한 사실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죄 이전에도 동일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위 벌금형이 너무 낮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검사항소 기각 판결 선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기존 동종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양형이 과소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바 없고, 피해 금액은 통장 정지로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고인과 같은 동종 업체에게 통장 등을 대여한 다른 범죄자 3명과의 형평성(모두 기소유예 내지 벌금 300만원) 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는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항소심 법원은 2019. 11. 15.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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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11-20

조회수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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