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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김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해지환급금 회수소송

1. 사안의 개요

 

김포시 소재 A건설회사 및 B조합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공동주택건설 사업 관련하여 모집된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연되자 계약해지신청을 하였고 시행사 및 조합추진위는 지급기일이 명시된 이행보증확약서를 공증(인증)까지 해 주며 조합원해지환급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들이 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진행 경과

 

위 사안 관련 8차에 걸쳐 단체 또는 개인들이 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뢰하여 소송진행한 조합원들은 수십명에 이르고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거나 소장을 받은 시행사측에서 임의로 원금을 변제하는 등을 통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도 7차 및 8차 소송을 의뢰한 약21명의 조합원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원금 등을 모두 변제받은 사안은, 1) 부천지원 2018가단1035**(원고 이** 외 7명), 2) 부천지원 2018가합1040**(원고 장** 외 12명), 3) 부천지원 2018가단1235**(원고 이** 외 4명), 4) 부천지원 2019가단150**(원고 김**), 5) 부천지원 2019가단153**(원고 권**), 6) 부천지원 2019가단171**(원고 추** 외 2명), 7) 김포시법원  2019가소51***(원고 이**) 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1) 부천지원 2019가합101***(원고 고** 외 15명), 2) 부천지원 2019가합101***(원고 박** 외 8명) 등입니다.

 

3. 향후 대책

 

현재도 상당 수의 해지 조합원들이 원금조차 회수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어서 신속히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고 당 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와 의뢰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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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9-04-30

조회수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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