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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안 소제기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인천지법 2022카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김포 소재 건물에 관하여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최근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위 건물 소재지는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뢰인이 위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건물에 1995년 집행등기된 채무자를 남편으로 한 0000기금의 부동산가압류를 말소하여야 가능하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가압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 승소 결정 (2022. 7.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가압류가 집행등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위 기간 가압류에 기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 간(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건은 5년, 2002. 7. 1. 전에 집행이 완료된 사건은 10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건의 경우 1995년에 가압류 집행 완료된 사건으로 그 이후 10년이 경과되는 2005년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한 바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소명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다만 위 가압류취소 결정으로 가압류집행등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가압류취소결정 확정된 것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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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8-10

조회수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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