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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청구 승소판결 (부천지원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김포 소재 집합건물(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위 건물 내 가장 많은 면적을 구분소유하는 입주자가 상당기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납관리비를 지급받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부분 승소판결 (2022. 6. 8.)

 

가. 염규상 변호사가 관리단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미납관리비 액수를 살펴본 바 2019. 7.경부터 2021. 6.경까지 미납한 관리비의 액수가 1억4,000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위 미납세대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실 소유자인 A는 위 건물을 B 법인에게 임대를 주었고, 아울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C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실 소유자 A에 대하여는 C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비지급의무에 기하여,  임차인인 B법인에 대하여는 실 사용자로서, C신탁회사에 대하여는 대내외적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미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우선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라면서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납한 관리비 관련하여 원고 관리단이 납부하여야 할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료를 자신이 대납하여 상계되어여 하며, 원고 관리단이 단전, 단수를 하였기에 그 때부터는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마.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원고 관리단 대표자는 적법한 관리임임을 피고들과 한 별개의 재판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제출하여 증명하였고, 전기료 대납 상계 주장 관련하여서는 이미 원고는 위와 같이 대납한 전기료를 제외하고 본건 청구를 하는 것이며, 이미 피고들 스스로 원고 관리단에 보낸 공문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고, 단전 및 단수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당 액수의 미납관리비에 따른 것이고 단전 및 단수가 있다 하여도 관리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바.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피고 3.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실제 소유자인 피고 1. 및 임차인인 피고 2. 법인에 대하여 원고 관리단 청구 금액을 대폭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실 소유자인 피고 1.에 대하여는 청구액 1억4,000만원 중 1억400만원 가량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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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6-30

조회수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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