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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손해배상청구 사건 강제조정 (대전지법 2021가합****)

 

 


1. 사안의 개요

 

(1)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 빗섬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연동된 농협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에 실적을 위해 돈이 들어올 것이니 이를 출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합계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의뢰인 명의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이체 등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2) 위와 같이 1억 5천만원을 의뢰인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역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40억원 상당의 해외반출 범죄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니 잠시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관련 없으면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위 검사 사칭 범죄자에게 속아 범죄자가 지정한 계좌 즉, 의뢰인의 계좌로 1억5천만원을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

 

(3) 결국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통장명의자인 의뢰인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공동불법행위자라면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사건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이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1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 및 확정 (2021. 12. 30.)

 

(1) 위 사건을 의뢰받은 염규상 변호사는, 1) 의뢰인인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은 피해자이고, (2) 위 건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바가 전혀 없으며, (3) 위와 같이 알려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고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음을 등에 관하여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2) 그 뒤 위 사건은 법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절차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면서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10회에 걸쳐 분할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대로 1,500만원을 매월 150만원씩 10회에 걸쳐 분할하는 것으로 강제조정되었고 위 강제조정에 관하여 피해자 및 의뢰인 모두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여 2021. 12. 30.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통장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50% 내지 70% 가량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10%로 강제조정 확정된 것은 사실상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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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2-25

조회수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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