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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성토 원상회복명령취소 청구 기각판결 (인천지법 2021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인천 00군의 고문변호사로서 00군 내 소재하는 농지에 관한 불법성토 민원을 받고 해당 농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건설현장에서 나온 불법폐기물이 섞인 순환토사 및 검은색 벌흙으로 불법성토하였음을 적발하였습니다.

 

나. 이에 곧바로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소이온농도(pH농도) 측정을 00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pH농도가 약10 가량으로 강알카리성(참고로 중성은 6~7)을 띠어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임이 밝혀졌습니다.

 

다. 이에 따라 00군수는 위 불법성토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됨을 이유로 농지법에 따른 원1상회복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 그러자 농지 소유자는 00군수의 원상회복명령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2022. 1. 28.)

 

가. 염규상 변호사는 00군 고문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의뢰받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위 사건에서 쟁점은 농지소유자가 매립한 흙이 농지법령상의 경작에 적합한 흙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9두43474 판결)를 인용하면서 위 판결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은 pH농도 6 내지 7이고 pH농도 11은 강알카리성으로 경작에 부적합한 흙이라고 판단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성토된 흙 역시 부적합한 흙으로 농지개량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토로써 허가받지 않은 농지전용에 해당되어 원상회복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주장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위 사건에서 원고는 성토 후에도 모가 잘 자라고 추수기 수확도 잘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경작에 적합한 흙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가지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와 같이 처분당시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매립한 것이고, 처분 후 모내기를 하면서 물을 대고 그 뒤 우수 등에 의하여 토사에 좋지 않은 성분이 지하 또는 인접농지로 배출되면서 알카리성이  물의 혼합으로 중성화 변질되면서 그런 것일 뿐이며, 모 경작 과정에서도 여타 인접농지와 다르게 생육이 부실하였고, 물이나 우수의 영향이 없는 둑 부분은 논 내부와 달리 전혀 식물이 자라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성토는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난 불법성토로서 농지전용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기에 00군수의 원상회복명령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2022. 1. 28.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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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2-22

조회수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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