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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불허가취소 기각 승소판결(인천지법 2020구합5****)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집단화된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인 인천 강화군 소재 농지 소유자로서 위 농지에 버섯재배사 4동을 신축한 후 그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의 공작물을 설치하겠다면서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지자체는 집단화된 농지가 존재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주변경관과 부조화 등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등을 근거로 불허가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지자체장인 피고를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지자체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피고측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2021. 5. 27. 원고 청구기각의 승소판결

 

가. 염규상 변호사는 지붕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는 대법원 판례상 재량행위로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이 그 판단기준이며 위와 같은 위법성은 원고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나. 또한 실제 원고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청구 기각 재결되어 본건 역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 아울러 염규상 변호사는 드론을 통한 해당 신청부지 영상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신청지 지상의 4개동에 수백개의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주변경과과 부조화됨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진입로에 도서관도 위치하여 더더욱 주변경관과 부조화됨도 주장 및 입증하였다.

 

라.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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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6-28

조회수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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