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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환계약 불이행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0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은 원고 소유 제천 소재 토지 8필지, 원고 모친 소유 인천 서구 소재 빌라 및 인천 중구 소재 주택 1채이고, 피고가 원고측에 이전해 주기로 한 부동산은 강화 소재 빌라 3채, 강화 소재 땅 450평 및 현금 4,000만원이다.

 

다. 위 교환계약은 원고측에서는 부친이, 피고측에서는 모친이 각 대리하여 체결되었다.

 

라. 원고측은 피고측의 말에 속아 먼저 제천 소재 이 사건 토지 8필지에 대하여 형식을 1억3,000만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하여 먼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원고 모친 명의 인천 중구 소재 주택 또한 피고측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매매대금 1억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측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자신이 이행할 강화 소재 빌라 3채 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전혀 이행을 한 것이 없다.

 

바. 이에 원고(의뢰인)측은 우선 이 사건 제천 소재 8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등기에 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 2021. 4. 1.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측이 교환계약을 불이행하고 원고측만 피고에게 이 사건 제천 소재 8필지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므로,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써 피고 명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측은 (1) 이 사건 제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원고측이 근저당권말소의무 역시 이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말소 주장은 이유 없고, (2) 교환계약의 내용도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천 소재 8필지를 피고측에 이전해 주면 강화 소재 빌라 1채에 대하여만 건축주인 김00이 원고에게 이전해 주는 3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위 건축주가 원고에게 빌라 1채를 이전해 주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어서 소유권말소의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부친의 증인신문 및 원고 제츨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측은 이 사건 제천 소재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이전뿐만 아니라 인천 중구 소재 주택까지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측에서는 전혀 원고측에 이행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제천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말소는 위와 같은 교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구한대로 제천 소재 8필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교환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모두 말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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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6-03

조회수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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