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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유수면사용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승소판결(인천지법 2020구합5****)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9년경부터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강화군 소재 공유수면에 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득하여 약20여년간 그곳에서 낚시터업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용 및사용해 왔습니다.

 

나. 위 기간이 2019. 12. 31.로 기간만료 예정에 있자 원고는 2024. 12. 31.까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에 대한 연장을 해 달라는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변경 등(인근 섬과 함께 어촌뉴딜 사업 진행 예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계속하여 무단점유시 변상금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연장신청거부처분 및 변상금부과예정통보가 위법하다면서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021. 1. 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측으로부터 소송위임받아 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우선 변상금부과예정통보는 문언대로 예정이라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다음으로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안내를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행정심판과 본건 행정소송까지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라.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재량행위로써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 없는 이상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앞서와 같이 인근 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 사업이 선정되었고 위 섬과 일체로 이 사건 공유수면도 함께 개발예정이어서 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그 거부를 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 없다고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마.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연장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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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4-14

조회수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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